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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알바생도 보호 대상

by 스피드이슈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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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주목!**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전체에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묻혀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음식점, 제과점 등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산정 방식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측정됩니다.

건설 분야의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며,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업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뒤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49명인 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된 이러한 Q&A를 통해, 사업주들이 적절한 대비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중대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체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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